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8.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4.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등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 02:34경 함안군 B에 있는 C 승강장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세 차례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고, 그 중 두 차례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집행유예 처벌전력은 15년 전의 것들이고, 운전한 거리는 짧은 편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