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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4.14 2016고단13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나에게 배추를 납품해 주면, 김치공장에 배추를 납품하고 돈을 받아서 배추 대금을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배추를 납품 받더라도, 그 배추를 판매한 돈으로 피고인이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김치공장의 운영비로 사용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가진 재산도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1. 경 3,825,000원 상당의 배추 10,930kg 을 납품 받고, 그 때부터 2015. 4.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64,594,000원 상당의 배추를 납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배추 납품 내역, 변 제각서, 수사보고( 피해자 납품 내역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일부 금원 (800 만 원) 을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농민을 상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농산물을 편취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그 편취 액 또한 상당한 금액인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바도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