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20.10.15 2020노318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C 후보자 측에서 돈 봉투를 돌렸다’는 것이 허위사실인지에 관하여, 피고인의 지시로 차 안에서 감시활동을 하던 Y가 목격한 조합원 I, H 등이 참여한 저녁 모임의 성격이 의심스럽고, I가 H에게 건넨 돈 봉투도 그 시간과 장소에 비추어 부의금으로 보기 어려우며, H이 선거 관련 금품을 받은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당시 피고인에게 과민반응을 보였으며 스스로 돈 봉투를 부의금으로 보이도록 I의 이름을 작성할 수도 있어서 그 진술의 신빙성도 낮으므로, 허위사실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② 피고인이 조합원 L에게 C 후보자를 특정하여 공표하지 않았고 조합원 S와 성명불상자 3~5명에게 위 사실을 공표하지 않았으며, ③ 설령 위 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C 후보자 측에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할 것이라는 첩보를 입수한 상황에서, 선거일 전날 Y로부터 C를 지지하는 조합원 AE이 운영하는 가게 앞에서 I가 H에게 돈 봉투를 주는 것을 목격하고 차량의 블랙박스로 녹화하였으나 자신을 뒤따라 온 누군가로부터 위협을 받고 위 블랙박스를 빼앗겼다는 말을 들었고 이에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치를 취해달라는 전화까지 하였으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위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인식과 고의 및 상대방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고, ④ 피고인이 선거일에 사람들에게 인사한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상대방 후보자의 부정선거를 감시하기 위한 소극적ㆍ방어적인 행동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