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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4 2014고단32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6. 30. 09:5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마포대교 남단에서 피해자 C(48세)에게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려는 것을 피해자가 붙잡자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5cm, 세로 7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내려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돌 촬영 사진,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도 일부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