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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1.23 2012고단560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30.부터 대구 북구 B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5. 1일, 2011. 7. 18.부터 2011. 7. 19.까지 2일, 2011. 7. 25.부터 2011. 7. 26.까지 2일, 2011. 8. 17.부터 2011. 8. 18.까지 2일, 2012. 7. 20. 1일 총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B역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복무이탈 경위서

1. 일일상황부근무상황부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으로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나, 동종전과는 없는 점, 부모님의 이혼을 겪는 등의 성장과정, 연령, 판결이 확정될 경우 종전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