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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8고합6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6.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0. 경 처 B이 명목상 대표이사로 있고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이하 ‘C ’라고 한다) 명의로 주식회사 D(2015. 9. 23. 주식회사 E으로 상호변경, 이하 ‘E’ 이라고 한다.

E은 2017. 5. 11. 코스닥 상장이 폐지되었다) 의 대표이사 F로부터 E 주식 2,793,809 주 및 회사 경영권을 165억 원에 인수한 후, 2015. 9. 23. 자신의 지인 G을 E의 대표이사로 취임케 하고 자신도 2016. 3. 30. 이사로 취임하여, G을 통해 또는 직접 E의 경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의 지시ㆍ결정은 물론 회사 자금 운영에 관한 재무적 사항을 결정하는 등 E의 실질적인 오너로서 위 회사를 지배 ㆍ 운영해 왔다.

피고인은 C가 소유한 E 신주인 수권 (2013. 5. 29. 자 제 5회 무기명식 이권 부 사모 분리형 신주인 수권 부 사채) 의 행사기간 만료 일인 2016. 4. 29. 이 다가왔으나 당시 주식 시세보다 더 비싼 행사가격을 납입할 능력이 되지 않자, 지분 확보 등 차원에서 신주인 수권 행사 금 125억 원 중 120억 원을 속칭 ‘ 찍기( 가장 납입)’ 방식으로 실시하면서, 사채업자 H에게 빌린 돈을 C 명의로 E에 신주 인수대금으로 납입하였다가 I로부터 회계 분식용으로 허락 받은 주식회사 J( 이하 ‘J’ 이라고 한다 )에 자금을 투자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H에게 위 돈을 반환하기로 I, H 등과 공모하였다.

1. 2016. 4. 27. 주금 80억 원 납입 가장 피고인은 G과 함께 2016. 4. 27. 16:13 경부터 16:42 경까지 서울 송파구 삼전동 49-5에 있는 기업은행 삼전동 지점에서 H에게 빌린 80억 원을 C 명의로 E 기업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