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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9 2016가단7830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C은 원고로부터 6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E와 혼인하여 자녀로 B, 피고 C을 두었고, 피고 D은 피고 C의 남편이다. 2)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2001. 12. 1.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ㄱ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50㎡(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점유ㆍ사용하면서 위 점포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다.

3) 원고는 2016. 6. 20. 피고 C에게 ‘B 등 가족들과 재산분쟁을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점포를 점유,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피고 C과 B 사이에 재산분쟁이 발생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무상의 사용대차를 해지하고, 2016. 8. 20.까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피고 C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점포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의 경우 원고는 피고 D이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 D에 대하여 위 점포의 인도를 구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D의 점유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C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C의 주장 피고 C은 2001. 7. 31. 당시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인 E로부터 임차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정하여 위 점포를 임차하였고, 이후 다시 원고로부터 임차보증금을 6,000만 원으로 정하여 위 점포를 임차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