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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12.05 2014노45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비정규학력을 기재한 명함을 유권자들에게 배부한 사안으로서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위험성이 크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을 받은 후에는 이 사건 명함의 사용을 중단하고 ‘G대학교 최고 지도자과정 수료’라는 내용을 삭제한 새로운 명함을 제작하는 등 시정의 노력을 보인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벌금 70만 원 ~ 300만 원)의 범위 내에 있는 원심의 양형은 이를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