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4.12.05 2014노45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비정규학력을 기재한 명함을 유권자들에게 배부한 사안으로서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위험성이 크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을 받은 후에는 이 사건 명함의 사용을 중단하고 ‘G대학교 최고 지도자과정 수료’라는 내용을 삭제한 새로운 명함을 제작하는 등 시정의 노력을 보인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벌금 70만 원 ~ 300만 원)의 범위 내에 있는 원심의 양형은 이를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