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4. 26.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이천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운영자로서, 2009. 1. 28.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있는 중부지방국세청에서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에 600,098,94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및 이에 첨부된 주식회사 E의 매입대금결제내역 검토조서, 세금계산서 수취경위 확인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주식회사 E(이하 줄여서 ‘E’라 한다
는 H에게 마그네슘 인고트를 매도하고, H이 지정하는 F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므로 가공매출이 아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스스로도 F에게 인고트를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F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점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고, 그렇다면 F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세범처벌법에 대하여, 재화나 용역을 아예 공급하거나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거나 교부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