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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01 2013누53617

정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거듭 다툰다.

그러나 제1심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도봉구 소속 공무원인 원고가 외조카인 E를 도봉구에 있는 원고의 주소로 위장 전입시킴으로써 E가 도봉구에서 실시하는 공무원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아 부당하게 임용되게 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증거들까지 모두 모아보아도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