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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3.12.12 2012가단686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A는 원고에게 64,428,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3.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08. 3. 1. “C”이라는 상호로 청과물 도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공동으로 하고(사업자등록의 성명 란에는 “A 외 1명”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 무렵부터 원고에게서 참외 등 물품을 공급받았다.

나. 피고들은 2009. 6. 11.경 ‘2009. 5. 31.을 기준으로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위 기준일자까지 생긴 권리, 의무에 대하여 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동업계약을 해지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A는 2009. 6. 11. 부산진 세무서장에게 공동사업 탈퇴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들이 2008.경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대금채무 중 1,450,000원이 아직까지 지급되지 아니하였고, 위 동업계약 해지 이후에 피고 B이 2009. 6. 15.부터 2009. 9. 29.까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대금이 76,920,000원에 이르는데, 위 물품대금 중 13,942,000원만이 지급되었다. 라.

한편, 원고가 피고 B에게 2009. 6. 15.부터 2009. 9. 29.까지 물품을 공급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의 상호 란에 ‘C’, 성명 란에 ‘A’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가 2009. 3.부터 5.까지 피고들에게 공급한 물품에 대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의 성명 란 역시 'A'로 기재되어 있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내지 7, 갑제3, 6호증, 을가제1호증, 을가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진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를 살핀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과 동일한 소송물에 속하는 채권에 대하여 이의기간이 도과되면 이로써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므로 채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