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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7.16 2014고단13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389』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4. 5. 21. 피고인이 근무하던 구미시 D에 있는 E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구미시 F 원룸을 보증금 2,000만원, 월세 20만원에 임차할 수 있으니 보증금 2,000만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원룸의 임대인인 G로부터 임대차계약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원룸을 임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6. 15. 위 E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구미시 H 원룸을 보증금 3,000만원, 월세 20만원에 임차할 수 있으니 F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한 2,000만원 외에 보증금 1,000만원을 추가로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원룸의 임대인인 I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원룸을 임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347』피해자 J에 대한 범행 범죄사실을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한다.

1.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보조 업무를 하는 자로, 2011. 2. 10.경 구미시 D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K’ 부동산에서, 구미시 L 원룸 301호를 중개하면서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