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8. 19.경 광주 동구 C, 2층에 있는 ‘D’이라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여, 74세)에게 “돈을 투자해라. 1구좌에 44만 원인데 1주일에 20~30만 원 이익금을 주겠다. 그리고 사람 2~3명을 데려오면 20~3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인데다가 달리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 받더라도 약속한 것과 같이 이익금을 줄만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8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증거인 피해자 E의 수사기관에서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진술은, ‘한 구좌에 44만 원을 투자하면 1주일에 20~30만 원의 이익을 주고, 사람을 데려오면 20~3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은 피고인이 아니라 F이 한 것’이라는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여 88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F과 공모하여 이 사건 편취 범행을 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더라도 F과의 공모 여부 등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