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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1 2014고정195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8. 19.경 광주 동구 C, 2층에 있는 ‘D’이라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여, 74세)에게 “돈을 투자해라. 1구좌에 44만 원인데 1주일에 20~30만 원 이익금을 주겠다. 그리고 사람 2~3명을 데려오면 20~3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인데다가 달리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 받더라도 약속한 것과 같이 이익금을 줄만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8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증거인 피해자 E의 수사기관에서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진술은, ‘한 구좌에 44만 원을 투자하면 1주일에 20~30만 원의 이익을 주고, 사람을 데려오면 20~3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은 피고인이 아니라 F이 한 것’이라는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여 88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F과 공모하여 이 사건 편취 범행을 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더라도 F과의 공모 여부 등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