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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4 2016노378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의 동업자인 C는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바, 그 확정 판결 내용, 부동산 개발 사업 시작 당시 피고인과 C 모두에게 별다른 사업자금이 없었고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일부 진술,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 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무죄판단의 이유로 들고 있는 사유에다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추가로 제출되지 않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