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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07 2014가합3829

특허권침해금지 등

주문

1. 피고는 별지 제2 목록 기재 제품을 제작, 판매, 배포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하여서는 아니...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원고는 C, D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특허(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설정 받아 2005. 5. 4. 등록을 마쳤고(기간: 2005. 4. 25. ~ 2024. 8. 7., 지역: 대전, 충남, 충북, 실시내용: 양도, 기타사항: 건축자재, 타일, 벽돌 등의 판매에 한 함), 이후 특허권을 일부 양도받아 2005. 5. 16. 일부이전등록을 마쳤다.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주요 도면은 별지 제1 목록 표시와 같다.

1) 발명의 명칭: E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F/G/H 3) 청구항 ① 청구항 제1항 점토 30~50중량%와, 사질토 20~40중량%와, 목분 20~40중량%를 혼합(이하 ‘구성 1’)한 혼합물을 성형(이하 ‘구성 2’)하여 건조(이하 ‘구성 3’)시킨 다음 900~1,200℃에서 소성하여서 되는 세라믹 성형물을 형성함에 있어서, 소성을 개시하는 초기 단계에서 900~1,150℃에 도달할 때까지 산소가 차단된 환원성 화염을 공급하고, 1,150~1,200℃ 사이에서 1~2 시간 동안 산소를 공급하여 중성염과 산화염으로 소성하여(이하 ‘구성 4’) 내부와 표면이 다른 색상의 층을 형성(이하 ‘구성 5’ 하게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세라믹 성형물의 제조 방법 ② 청구항 제3항 제1항에 기재된 세라믹 성형물의 제조 방법으로 제조되는 건축용 내외장재

나. 피고가 실시하는 제품(이하 ‘피고 실시제품’)은, 단면이 크게 산화층과 탄화층으로 나타나며, 황토 등의 점토와 목분을 혼합한 혼합물을 성형하여 건조시킨 다음, 타일 내부에는 탄화층이 형성되고 타일 외부에는 산화층이 형성되도록 소성하여 숯이 내장된 타일이 완성되는 I이다.

피고 실시제품의 도면 및 제품 사진은 별지 제2 목록 표시와 같다.

한편 피고는 피고 실시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홍보용 카탈로그의 ‘특허 및 시험성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