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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3 2014가단12421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264,208원 및 그 중 25,087,955원에 대하여 2014. 7. 17.부터 2014. 11. 13.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B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고, 채무자 C에 관한 부분은 대구지방법원 2014차전10244 지급명령사건에서 확정되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