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6.16 2015나1642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 이후에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2) 파산법원이 파산법 제566조 단서 제3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면책결정을 하였으므로, 민사법원은 파산법원과 달리 판단할 수 없다.

나. 판단 1) 기판력 면책된 채무는 채무 자체가 존속하고 그 책임이 면제될 뿐이므로, 피고가 면책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여전히 미친다고 본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비면책채권 면책절차에서는 당해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가를 판단, 결정할 수 없고, 당해 채권자가 별도로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을 주장하면 채권자는 파산법 제566조 단서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임을 주장하여 다투는 방법으로 비면책채권인지 여부가 심리, 확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