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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7.06 2012노4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알선수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요건으로 「①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② 다른 공무원의 지위에 속한 사항의, ③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심은 피고인 A과 S의 관계(① 관련)와 관련하여, 피고인 A과 S가 1999년경 같이 근무한 적이 있었던 점과 그 이후의 근무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S에게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S는 피고인 A과 잠시 함께 근무할 당시에도 업무적으로 마주칠 일이 거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과 S의 업무분장과 근무부처,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고려할 때 피고인 A이 병역심사과정의 절차적인 사항 즉 준비할 심사서류와 일정 등을 문의하는 외에 달리 징병전담 의사들의 고유한 업무영역인 신체검사 및 병역판정 자체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지 않았다. 그리고 원심은 피고인 A의 알선 내용과 S의 직무범위(②, ③ 관련 와 관련하여, 당시 신체검사팀장이었던 S는 중앙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직접 징병전담의사의 검사소견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출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간사로서 다른 위원들의 의견 제출에 영향을 줄 수도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이 알선하기로 한 사항은 S의 직무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S가 중앙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직접 징병전담의사의 검사소견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규정이나 근거가 없고, S의 검찰에서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며, 징병검사예규 제23조 제4항 제3호는 위원회 간사와는 달리 '해당과 징병전담의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