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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4 2016나9023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위생설비 공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15. 12. 1.부터 2016. 1. 27.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C고등학교 및 D고등학교 화장실 보수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이다.

나. 대구광역시교육청은 2016. 2. 26. 원고에게 위 근로에 따른 2016. 1.분 임금 중 1,500,000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2016. 1.분 임금은 총 3,200,000원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6. 2. 26. 대구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1,500,000원 및 피고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은 15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미지급 임금 1,550,000원(= 3,200,000원 - 1,500,000원 - 1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6, 8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2016. 1.분 임금이 3,2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려운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550,000원(= 2016. 1.분 임금 3,200,000원 - 대구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1,500,000원 - 원고가 수령을 자인하고 있는 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16. 1. 27.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피고는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 원고가 제출한 각 노무비 명세서(갑 제2호증의 1, 2)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