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17 2018고단13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5. 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4. 03:02 경 안산시 단원 구 와 동공 원로 145 ‘ 동의 당 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와 동로 123 와 동주민센터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