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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9 2014노36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의 선고형(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몰수 및 추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필로폰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사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 밀수입한 필로폰 양이 그리 많지 않고, 모두 압수되어 국내에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는 아니하였으며, 비교적 소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