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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03 2012고단54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0. 03:1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봉무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73.3km 지점을 천안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었는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다른 교통사고로 인하여 정차하고 있던 D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석 문 앞쪽에 서있던 피해자 E(45세)의 몸통 부위를 위 코란도C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3:18경 같은 장소에서 안면부골절 및 뇌손상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1. F, G의 진술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과실이 비교적 경미한 반면 피해자의 과실이 큰 점, 기타 제반 사정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