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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2 2016노67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각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 장의 업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으며, 피고인 B는 관리실장으로서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게임 장의 규모가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2000년 경 이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영업기간이 3일 정도에 불과 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부양가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부분)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B 부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