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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02 2019가단1904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ㄴ, ㄷ, ㄹ, ㅁ, ㄴ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