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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8.21 2014노193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게 명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부착기간(6년)은 너무 짧아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2013. 11. 12. 피해자 Y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의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경북 경산 일대를 운행하는 399번, 990번 등 버스 내에서 혼잡한 틈을 타 탑승객인 여고생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12. 07:50경 경산시장에서 자인방면으로 운행하는 990번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Y(여, 17세)의 다리와 가슴, 얼굴을 쳐다보며 자신의 바지에 손을 넣어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청소년인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검사는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철회한다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한 공소사실의 철회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일부 공소사실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수개의 공소사실이 서로 동일성이 없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에 검사가 그 일부를 공소장변경 방식에 의하여 소추대상에서 철회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소장변경이 아니라 공소의 일부 취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도1438 판결 등 참조 . 한편 형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에 의하면, 공소의 취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한데, 공소장에 기재된 다른 공소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은 서로 동일성이 없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음이 분명하므로, 항소심인 당심에서 검사가 구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