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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5 2017가단91111

부동산중개수수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1. 20.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의 1, 이하 ‘제1계약서’라 한다)에 의하여 그 소유의 서울 중구 D 대 1408.3㎡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E와 F에게 대금 115억 원에 매도하였다.

나. 이후 계약 당사자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매수인으로 위 E와 F 외에 G을 추가하는 내용의 2017. 2. 20.자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 이하 ‘제2계약서’라 한다)가 새로이 작성되었다.

다. 위 제1, 2계약서는 공동매수인이 추가된 외에는 그 계약 내용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데, 그 각 말미에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를 중개한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인 원고들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는 외에 다른 중개인의 기재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청구원인 주장 요지 2차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매대금의 0.7%인 8,050만 원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다만 그 이행기는 약정되지 아니하여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라 할 것이고, 위 이행기한은 불확정기한에 해당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매수인들이 20억 원의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59422호로 피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44223호로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사기 또는 착오에 따른 계약 취소를 원인으로 그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불확정기한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