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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1.27 2015고단17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5. 01:05경 대구 서구 이현동에 있는 이현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리동에 있는 서대구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음주수치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