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이 당 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 징역 5년) 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원심판결 중 해당부분을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2010. 4. 15.) 제 4 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0. 4. 15. 법률 제 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 5조 제 10 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조 제 1 항, 구 형법 (2012. 12. 18. 법률 제 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19조 제 1 항, 제 299 조, 제 297조[ 유기 징역형을 선택하되, 형의 상한은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 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2조 본문에 따라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2010. 4. 15.) 제 2조 제 2 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 11556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7조 제 1 항 단서, 제 41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