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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839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7.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 26.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5. 16. 같은 법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아 2018. 10. 26.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7. ~8. 경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C( 여, 9세) 이 화장실 슬리퍼에 물을 적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경 위 장소에서 피해 자가 피해자의 모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낚싯대 받침대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속기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복 지법 (2016. 3. 22. 법률 제 14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현재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특수 협박죄 등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아동과 관계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훈육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는 훈육의 범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