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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2.14 2018고단11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불상의 법무사무실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피해자 B에게 피해자 명의로 법인을 인수받아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법인의 세금을 결재하는데 필요하니 피해자 명의와 법인 명의로 신용카드를 개설해 달라고 하여 마치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고, 신용카드는 세금을 내는데 사용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7. 1. 초순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및 주식회사 C 명의의 신용카드 6장을 교부받아 2017. 9. 25.경까지 합계 218,567,643원을 사용하고, 47,867,156원을 결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역삼역 부근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중국 쪽에 사업을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마치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듯 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중국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으며,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2.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10. 16.경 부천시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