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1.09 2013고정311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19세 미만인 청소년에게는 청소년유해약물인 술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6. 00:10경 위 “D” 호프집에서 청소년인 E(17세), 청소년인 F(여, 18세)에게 소주 3병(참이슬 1명, 처음처럼 2병), 해산물알탕 등 시가 합계 32,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E, F 주민등록증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