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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05 2017고정84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4. 00:5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34 세) 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두세 번 때리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유리컵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녹취 진술

1. 피해 사진 [ 피해자와 그 일행인 F의 일치된 진술과 그 진술에 부합하는 피해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정당 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게 된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행위의 태양과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소극적인 방어 행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행위로 나아갔다고

인 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정당 방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먼저 시비를 걸었고,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 유리한 정상] 벌 금형 1회 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 24. 00:5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F(31 세) 의 배와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반의사 불벌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