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58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0. 4.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8. 20:40경 부산 금정구 청룡동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너른마당’ 찻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동종 전력, 음주수치 등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에는 동종 전력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