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5.28 2014고정7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12. 15. 22:17경 경북 청도군 이서면 학산리에서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신천좌안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의 구간을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본청결격조회(A), 차적ㆍ의무보험조회(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