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G을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① 피고인 G: 징역 2년 6월, 몰수, 추징, ② 피고인 A: 징역 1년 8월, 추징(제1 원심판결), 징역 3월, 추징(제2 원심판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피고인 A)
가. 피고인 A이 항소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한편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066 판결,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도525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9. 5.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추징을 선고받았으며, 2019. 11.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별건에서 피고인을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 사건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별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한다.
결국 이 사건은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된 관련 사건에서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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