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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0.20 2015가단165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5. 10. 26. 선고 2005가단26307 대여금 사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