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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08 2016고정239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D는 울산 남구 E 소재 ‘F’ 의 대표로서 금 속 절삭 가공기계 등의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울산 중구 G 소재 기계 공구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해자 H(59 세) 은 F 소속 근로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 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으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 자가 기계 ㆍ 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D는 주식회사 현대자동차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B 와 현대자동차 품질본부 I에 있던 만능 인장 시험기 등을 외부로 반출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D는 2015. 7. 14. 11:55 경 울산 북구 J 위 I 입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보행 식 전동 지게차를 운전하여 만능 인장 시험기( 약 1 톤 )를 지게차에 실은 후 화물차량에 옮기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D에게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고, 중량물 취급작업을 할 때에 전도 ㆍ 협착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근로자 안전대책이 포함된 중량물 취급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 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할 안전의무 및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D는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게 하던 중 만능 인장시험 기가 피해자의 몸 위로 넘어져 같은 날 13:30 경 피해자로 하여금 혈 량 감소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그 수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