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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73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3. 22:00 경 전주시 완산구 B 아파트 동 △△△ 호에 있는 피해자 C( 남, 67세) 의 주거지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위 주거지의 출입문을 2회 세게 차 수리비 3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오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촬영 등 관련)

1. 수사보고( 견적서, 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상해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처벌 불원 [ 권고 형량범위] 1월 ~1 년( 특별 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재물 손괴죄 [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형량범위] 1월 ~6 월( 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최종 권고 형량범위] 1월 ~1 년 3월(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양형조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