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0 2013가단17044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23,222,346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4. 6. 29...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04. 6. 29. 16:00경 E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김제시 신풍동 소재 비사벌아파트 사거리를 호남잠사 방면에서 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 A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원고로 하여금 사지마비 등의 부상을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10호증, 을 제6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 A의 기대여명은 신경외과 신체감정일(2013. 7. 30.)을 기준으로 정상인과 비교하면 70%가 단축된 약 19.812년 정도로 추정되므로, 여명종료일은 2033. 5. 17.까지로 본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는 월 22일, 20세가 되는 2014. 4. 20.부터 60세가 되는 2054. 4. 20.까지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