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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7 2015고단8470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8470] 피고인은 2014. 12. 23. 경 서울 성동구 용답동 238-1에 있는 주식회사 오토 준 에서 2007년 식 벤츠 S- 클래스 S500L C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 자인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약정이 자율 21.9%, 연체 이자율 31.9%, 총 36개월 간 원리금을 균등 분할 상환하는 내용으로 20,000,000원을 대출 받고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근저 당권 자로 하는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6.부터 같은 해

7. 22.까지 4,700,000원 상당의 원리금만을 납부하고 이후 원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아 2015. 9. 5. 자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피해 자로부터 원리금을 일시 상환하거나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인도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의 요구를 거절하고 위 승용차를 D이 계속 이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400] 피고인은 2014. 12. 11. 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현대자동차 F 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과 2015. 1. 5.부터 2017. 12. 5.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5일에 리스료 1,209,80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1,500,000원 상당의 제네 시스 DH 3.3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월 리스료 2회 이상 연체를 이유로 2015. 10. 12. 경 리스계약 해지 및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8470]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진술 조서

1. 대출신청 약정서, 자동차등록 원부, 일반자금대출 원자 조회, 입금 조회, 거래 내역 조회, 상환 조회, 기한이익 상실 예정 통보서, 우편 조회 [2016 고단 4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