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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01 2016나76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2. 5. 10:48 ‘C’라는 교원임용시험 준비생을 위한 다음 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라고 한다)에 “D”라는 닉네임으로 “함께공부해요” 게시판에 “E”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고 한다). 저희 스터디 원은 여자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스터디원들끼리 이야기해보니 영어전공한 F남자선생님이 스터디가 아닌 치근덕 이상한 목적으로 접근하시더군요

번호궁금하신분들 저에게 댓글달아주세요

조심하세요

나.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게시글을 이 사건 카페에 게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서 피고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형제28072호), 2015. 7. 28. 피고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거나 원고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2) 또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게시글을 이 사건 카페에 게시함으로써 원고를 모욕하였다는 피의사실로 피고를 고소하였으나(전주지방검찰청 2015형제19747호), 2015. 10. 27. ‘치근덕거리다’는 표현은 피고가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인격을 경멸하는 정도의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게시글을 이 사건 카페에 게시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위자료 7,000,000원의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