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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4.28 2020고단135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3. 22. 16:15 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가게 앞 도로에서, 위 가게 출입문을 발로 차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을 위 가게 밖으로 내보내고 그곳 손님인 E이 출입문을 잠궈 피고인을 위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위 가게 출입문 유리창 1 장을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상해,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가게 출입문 유리창 1 장을 깨뜨린 이후 위 출입문 앞에 피해자 E( 여, 59세) 이 서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벽돌( 가로 20cm, 세로 20cm, 높이 10cm) 을 가게 안으로 던져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위 가게 출입문 유리창 1 장을 깨뜨림과 동시에 피해자 E의 오른발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쪽 발등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C의 진술서 수사보고( 사진 첨부) 및 그에 첨부된 각 현장사진, 내사보고( 위험한 물건 벽돌에 대한), 내사보고( 사설 CCTV 영상 분석에 대한) 및 그에 첨부된 각 영상 사진, 내사보고( 사설 CCTV 영상 백업 CD 첨부에 대한) 및 그에 첨부된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특수 상해죄와 특수 재물 손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 상해죄에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