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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294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 칠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 3 층에서 ‘C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8. 2. 21. 22:30 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 하여 찾아온 양주 경찰서 D 소속 E에게 마사지 대금 1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종업원인 F에게 콘돔을 소지하게 하고 밀실로 들여 보내 성관계를 갖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ㆍ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고 침대 등을 비치하여 놓고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등 신체적 접촉,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G 초등학교 '로부터 200m 이내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있는 제 1 항 기재 장소에 있는 위 업소에서 침대와 간이 세면대가 설치된 벽으로 구획된 6개의 밀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1. 신병 인계 ㆍ 인수증

1. 현장 단속사진

1. 교육환경보호구역 GIS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1 항, 제 9조 제 13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마사지업소 운영),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