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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10 2019가단154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60,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30.부터 2019. 10. 10.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창호 공사업 등을 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건축 공사업 등을 주로 하는 법인이다. 2) 피고 B은 창원시 의창구 E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E건물 공사’라 한다)의 건축주이고, 피고 C은 창원시 F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F 공사’라 한다)의 건축주이다.

나. 하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7. 4. 24.경 피고 회사와 이 사건 E건물 공사 중 창호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7. 4. 24.부터 2017. 6. 12.까지, 계약금액 7,700만 원(공급가액 7,000만 원, 부가가치세 700만 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르면 매월 1회 기성금을 지급하고, 목적물을 수령하면 대금을 모두 지급하게 되어 있다. 2) 원고는 2017. 4. 24.경 피고 회사와 이 사건 F 공사 중 창호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7. 4. 24.부터 2017. 5. 31.까지, 계약금액 3,300만 원(공급가액 3,000만 원, 부가가치세 300만 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제2계약에서도 매월 1회 기성금을 지급하고, 목적물을 수령하면 대금을 모두 지급하게 되어 있다.

다. 건물의 준공 및 보존등기 1) 피고 C은 2017. 6. 8. 이 사건 F 공사로 준공된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피고 B은 2017. 9. 29. 이 사건 E건물 공사로 준공된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1, 2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한 후 이 사건 제2계약과 관련하여서만 공사대금으로 2,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