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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7 2019고합2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26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7. 11.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B호텔의 객실에서, 남자친구인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6정을 건네받고, 그 중 졸피뎀 2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여 졸피뎀을 사용하였다.

2.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9. 6. 14.경 서울 성북구 D 옥탑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복용하고 남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4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여 졸피뎀을 사용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졸피뎀(수면제)을 남용하여 왔고, 현재 중증의 중독(의존) 상태에 있으며, 과다 복용 후에는 심각한 금단 증상 및 우울증으로 인한 정신병 증상이 있고, 졸피뎀에 중독되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 마약감정서(모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판시 전과]

1. 판결문 사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최종출소일자확인-누범) [판시 중독상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정신감정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5년부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실형 포함하여 3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실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