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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13 2019노2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선택한 징역형을 작량감경한 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한 것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란의 기재를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으로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