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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9 2019나7268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관계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고 차량은 2018. 11. 9. 12:25경 대구 달성군 E건물 앞 ‘ㅏ’자형 삼거리를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소로에서 대로로 우회전하면서 진입하던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과 원고 차량의 조수석 뒷문쪽 부분이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보험금 지급 원고는 2018. 12. 1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합계 9,417,000원(피보험자 자기부담금 500,000원 제외)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비율 위 기초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이 소로에서 대로로 우회전하면서 대로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무리하게 진입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주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ㅏ’자형 삼거리로서 당시 원고 차량 운전자는 위 삼거리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전방주시의무를 다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도로 현황, 충돌 부위 등을 고려하면, 그 과실 비율은 원고 차량 20%, 피고 차량 80%로 봄이 상당하다.

나. 구상범위 원고가 지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