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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2 2015가합148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충청남도가 2014. 6. 2. 대전지방법원 2014년금제3076호로 공탁한 181,000,650원 중...

이유

기초사실

선정자 케이엠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케이엠종합건설’이라 한다)는 2013. 4. 18.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로부터 청양대학도서관건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케이엠종합건설은 2013년 7월경부터 10월경까지 각 공사부문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와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케이엠종합건설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과 선정당사자를 합하여 ‘선정당사자 등’이라 한다)과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013년 10월경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발주자)와 케이엠종합건설(원사업자) 및 선정당사자 등(수급사업자) 사이에 수급사업자들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직불합의(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선정당사자 등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일부 하도급대금만을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금액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이 사건 하도급계약 및 이 사건 직불합의의 구체적 내역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과 직불합의의 구체적 내역] 수급사업자 (하수급인, 주식회사 명칭 생략) 하도급계약 체결일 직불합의일 하도급대금(원) 지급금액(원) 잔액(원) 완공일 한두이앤지 2013.10. 2013.10.14. 187,000,000 58,785,000 128,215,000 2013.12.15. 호암석재 2013.9. 2013.10.14. 386,000,000 275,533,500 10,466,500 2013.12.15. 원양건설 2013.9. 2013.10.14. 35,937,000 33,000,000 2,937,000 2013.11.1. 송광건설산업 2013.9.16. 2013.10.14. 100,100,000 96,030,000 4,070,000 2013.12.10. 신화산업개발 2013.10. 2013.10.14. 29,700,000 22,990,000 6,710,000 2013.12.15. 상미공영 2013.10. 2013.10.15. 147,400,000 65,356,5000 82,043,500 2013.12.15. 정현창호건설 2013.10.14.(유리) 2013.10.14. 110,000,000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