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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5.20 2015가단1913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서 부동산 개발 및 분양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가 법무법인 B의 소속 변호사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3. 3.경 법무법인 B의 고문인 C를 통하여 피고를 소개받은 후, 그 무렵 피고와 사이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가합8197호 손해배상 사건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가합1049호 손해배상 사건에 관하여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착수금으로 사건 당 1,0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3. 5.경 다시 피고와 사이에 위 각 민사사건과 관련하여 D 외 8인에 대한 형사고소사무의 대리에 관하여 위임계약(위 소송위임계약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착수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각 위임계약 당시 원고에게 위 각 민사사건의 승소와 D 외 8인에 대한 기소를 장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위임계약에 따른 사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 아니하여, 결국 위 각 민사사건은 소송 절차상 미비로 판결 없이 소취하로 종결되었고 형사고소사건은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의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착수금 합계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1, 6,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위임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법무법인 E 또는 B이고 피고는 법무법인 E 또는 B 소속 변호사로 위 각 민사사건과 형사고소사건을 담당하였을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법 제52조 제1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