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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0 2013노220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데, 이 사건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 E으로 하여금 지게차를 사용하여 운전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서 해당 작업의 지형 등에 대한 사전조사 및 지게차 운행 경로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 작성, 유도자를 배치 등의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한 채 E이 이 사건 도로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는 것을 방치하였는바, 피고인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위반과 E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는 점, 가사 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위반이 있는 이상 원심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벌하여야 함에도 그에 관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천시 C에 있는 유리제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인 사업주 (주)D 이천공장 공장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0. 7. 11:50경 위 (주)D 이천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에서 근로자 E으로 하여금 앉아서 운전하는 방식의 지게차 운전작업(이하 ‘이 사건 운전작업’이라고 한다)을 하게 함에 있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